"하늘이법" 초안…교사 질병 휴직·복직 심사 때 학생 참여 포함
댓글
0
추천
0
2025.02.13 14:31
작성자 :
네이마르로
네이마르로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가 휴직하거나 복직할 때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법제화하고 심의위원회에 학생이 참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이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에게 무참히 살해된 사건 대책의 하나로 마련 중인 일명 '하늘이법' 초안에 이런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문수 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의원이 하늘이법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초안 작성을 마쳤고 조만간 의원 동의를 얻는 절차에 들어갑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31429?sid=102
네이마르로님의 최신 글
- 02.22 이거 하나면 호텔 위생 걱정 끝
- 02.22 일반인들은 공짜로 시그니엘 살라고 해도 불가능한 이유
- 02.22 남고에서 교사가 줄수있는 최고의 벌
- 02.22 왜인지 동아시아에서 한국만 요리법이 없다시피한 식재료
- 02.22 유리창 깨고 컴퓨터 매장 RTX5090 훔쳐간 도둑 ㄷㄷ
- 02.22 일본 여행 초고수의 일본 여행 개꿀팁
- 02.22 오피셜) 홈플러스 두쫀쿠 출시
- 02.22 쿠팡에 남자가 가지 않으니 벌어지는 일
- 02.22 식당가서 꼼장어를 보고 충격 먹은 딸내미
- 02.22 “박리다매 맞아?”...다이소 영업이익률 10% 돌파
